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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시험, 2024년부터 영어성적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LS01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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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등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청년층 및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5년간 인정되며, 이로써 영어시험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청년층 및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분석

현재까지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영어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있었던 수험생이 다수였다. 하지만 이번에 이뤄진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영어시험 성적 유효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면서 이러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및 수험생들은 이로써 경제적 비용은 물론이고, 영어시험에 대한 준비에 따른 시간적 부담 또한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전망

또한, 이러한 정책 변화는 앞으로의 수험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영어시험 성적이 5년까지 유효하다는 점은 학업과 취업을 위한 영어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로써 영어시험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시험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영어 능력 향상에도 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사 시험, 영어성적 유효기간" 보기

긍정적 영향 확산

이러한 정책 변화는 뿐만 아니라, 영어를 포함한 타과목 시험에서도 유효기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게 되면 학업과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청년층 및 수험생뿐만 아니라, 학업 및 취업을 위해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결론

고용노동부의 공인노무사 시험 영어시험 유효기간 확대 정책 변화는 청년층 및 수험생들의 경제적 및 시간적 부담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영어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의 학업 및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영어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확대됐다는데, 기존에 2년 전 영어성적을 받은 경우에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1. 네, 2024년 시험부터는 5년 이내에 응시한 영어성적이 모두 인정됩니다. 따라서 2년 전에 받은 영어성적도 새로운 시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영어성적의 인정 기간이 확대된 것에 따라서 영어시험의 종류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2. 아니요, 영어성적의 인정 기간이 확대되더라도 영어시험의 종류에 제한은 없습니다. TOEIC, TOEFL, TEPS, OPIC 등 다양한 영어시험의 성적이 모두 인정됩니다.

질문 3. 영어성적이 5년로 인정되는 것에 따라서 기존의 시험일정이 변경되나요?

답변 3. 아뇨, 영어성적의 인정 기간 변경으로 인해 시험일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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