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고령자 3년간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LS01 2024. 1. 23.
반응형

계속고용제도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과 함께 노동력 인구 감소로 많은 기업들이 숙련된 고령층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고용하고 유지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기업에게 최대 1,080만원의 지원을 제공하여, 숙련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노동력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고용제도의 현황

2023년에는 계속고용장려금이 2,649개소, 7,888명에게 지원되었으며, 이 중 재고용이 77%, 정년연장이 15.4%, 정년폐지가 7.6%의 비율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의 유형에 따라 규모가 30인 미만 기업이 60.9%, 30~99인 기업이 31.8%, 100인 이상 기업이 7.3%를 차지했으며,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이 각각 54.5%, 16.5%,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 3년간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계속고용제도 활용 사례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한 근로자와 기업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재고용제도를 통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근로자와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오래 일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므로, 양측에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고령자 인력의 핵심 활용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혀, 고령층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들을 노동 시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

이러한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숙련된 고령층 인력을 활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인력들을 노동 시장에서 더욱 길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력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기업들은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고령층은 자신의 능력을 장기간에 걸쳐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의 인력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는 고령화 사회의 노동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인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고용한 고령자가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최대 몇 년까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한 고령자가 65세까지 최대 3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