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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직원 스미싱 사칭 경보

Saige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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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2024 - 2호

금융소비자 일반

2024년 2호에 발표된 소비자경보에 따르면, 최근에는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미싱 문자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자는 부고나 결혼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악성앱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들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스미싱

스미싱은 SMS나 SNS 메시지를 대량전송하고 이용자들이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최근에는 정부부처 직원의 지인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스미싱 문자를 발송하고 피해자가 해당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이 되어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악성앱과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추정된다.

보도참고 정부부처middot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한 스미싱 소비자 경보 발령 보기

직장동료 스미싱 사례

스미싱 피해의 한 사례로는 직장동료를 사칭한 경우가 있다. 사기범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을 포함한 스미싱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면 피해자가 url을 클릭하여 피싱사이트에 연결된다. 탈취한 개인정보로 피해자의 직장동료를 사칭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반복적으로 탈취하고 메신저피싱 등에 악용할 수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클릭 금지!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url을 클릭하면 원격 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앱을 다운로드할 때에는 정식 앱마켓을 통해서만 다운로드하고, 의심스러운 사람이나 요구를 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악성앱을 설치한 경우에는 모바일 백신앱을 통해 검사하고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하여 피해방지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파인에 등록하여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하여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결론

2024년 2호의 소비자경보에 따르면 스미싱 사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들은 특히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있다. 개인정보 탈취와 악성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신속히 신고하여 피해를 방지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사칭 스미싱이란 무엇인가요?

답변1. 사칭 스미싱은 정부부처 또는 유관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수신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문자 메시지입니다.

질문 2. 어떻게 사칭 스미싱 메시지를 구별할 수 있나요?

답변 2. 사칭 스미싱 메시지는 보낸 사람 번호가 정부부처 또는 유관기관의 공식 번호가 아닐 수 있으며, 부서명이나 신분 등이 잘못 표기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사칭 스미싱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변3. 사칭 스미싱을 받았을 때는 절대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말고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고, 정부부처 또는 유관기관에 실제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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